방송영상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게시일
2013.04.18.
조회수
2525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44)
담당자
김연주

- 방송영상제작 참여자의 동반성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 제4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방송영상 제작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방송영상 한류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등, 방송영상시장의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2조 7,525억 원, 수출액이 2억 2,237만 달러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제작환경,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방송영상제작 환경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한류 드라마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제작 시장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사-제작사-방송제작 참여자(스태프 등) 간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방송사-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는 합리적인 권리 및 수익 분배, 제작비(임금) 지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준수사항, 분쟁조정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향후 방송영상제작 시장에서 제작 주체들 간에 상호 권리를 인정하고 제작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히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스태프의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연내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의성 제고 및 방송영상시장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제4차 ‘방송영상 진흥 5개년 계획(2013~2017)’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제3차 ‘방송영상산업진흥5개년계획’을 통해 양질의 방송영상콘텐츠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방송한류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방송시장 매출액과 수출액이 모두 20%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4차 ‘방송영상산업진흥5개년계획’은 이러한 한류 확산의 결과가 방송영상콘텐츠 생산 시장의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실을 방송제작 참여자들이 공유하여 창의성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문체부는 동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용역, 유관기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부처, 유관 단체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영상광고과 02-3704-9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