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09.07.27.
- 조회수
- 5878
- 담당부서
- 저작권정책과(02-3704-9478)
- 담당자
- 장진숙
- 붙임파일
디지털타임즈 보도내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개정 저작권법은 SW산업에 독약’-
ㅇ 지난 26일자 디지털타임즈에서는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의 블로그에 게시된 글을 소개한바 있으며, 동 기사에서는 일반 저작물과 다르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함께 양도된 것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의 신설로 인해, SW산업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바 다음과 같이 우리부 입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ㅇ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일반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시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5조).
ㅇ 동 개정내용은 종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개작권*을 저작권법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종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개작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새롭게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 개작이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함
ㅇ 동 규정은 일반 저작물과 달리 프로그램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양수인의 사용 환경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 프로그램의 양도에 있어서 핵심을 이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즉 개작권 없는 프로그램의 양도는 무의미하므로 프로그램의 전부를 양도할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ㅇ 이번 개정으로 인해 권리 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프로그램의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시켜 양도함으로서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거래의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종전법 및 현행법 비교표
종전 「저작권법」 |
종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개정 「저작권법」 |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① 저작재산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15조(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① 프로그램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해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① 저작재산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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