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09.06.05.
- 조회수
- 4123
- 담당부서
-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2)
- 담당자
- 이승훈
- 붙임파일
웹보드 게임 행정지도 시행에 대한 실태점검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해에 발표(2008.6.9)한“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사항이 업계의 반발로 취소가 되었다는 기사(2009.6.4, SBS 8시 뉴스“빗장풀린 인터넷 도박…업체 반발에 오락가락”)는 사실과 달라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도박」과 웹보드 게임은 다릅니다.
□ SBS 보도 내용은 인터넷 도박과 인터넷 웹보드 게임을 동일시 하고 있으나 양자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도박은 등급 분류 등 유통상의 사전 점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사이트에서 환전이 가능한 불법사이트를 말하는 것이나, 인터넷 게임물은 법상의 게임물등급분류 심의 절차를 받은 것으로서 게임 머니의 환전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동 보도에서는 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성적 게임머니 환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나, 이는 인터넷 도박과는 다릅니다.
“자동베팅과 그에 따른 고액 베팅 폐지”행정지도의
실태점검 실시
□ SBS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자동베팅과 그에 따른 고액 베팅 폐지의 행정지도를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취소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2008.6.5)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은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조치한“풀베팅방 및 자동베팅 기능”등 서비스폐지에 관한 행정지도를 취소한바 없으며, 지난해에 조치한 행정지도의 시행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지도와 관련된 서비스개선이 미비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시정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게임물의 운영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 이미 마련중
□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방식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사행적 목적으로 환전하는 게임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물의 운영방식 등이 사행심을 조장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급반려 및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반영한바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또한 지난해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불법환전신고센터(www.shingo.or.kr)"를 통한 게임머니환전 사이트의 단속을 시행,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162개 사이트(‘09년 5월 현재)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게임 이용자간에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환전의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접속 ID 및 게시판을 활용한 불법 환전 광고행위 등에 대하여 각 업체별로 사후관리의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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