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정부광고 민영화, 문화부 이사장 사퇴압력 또 압박’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게시일
2008.07.28.
조회수
3129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과(02-3704-9342)
담당자
나기주
붙임파일
7월 28일자 경향신문 14면 ‘언론재단 정부광고 민영화, 문화부 이사장 사퇴압력 또 압박’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경향신문 보도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재단의 주 수입원인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경향신문에서는 “언론재단 정부광고 민영화”라고 하여 마치 우리 부에서 정부광고를 민영화하려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우리 부는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과 관련하여 근거가 되는 훈령에 명시되지 않는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많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지방공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일반법인(특별법인은 제외) 등에 대해서는 동 훈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뿐 정부광고의 민영화가 우리 부 입장이 아닙니다.

또한, 기사에서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재단의 주 수입원인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고 하였는바, 우리 부에서 이사장의 사퇴와는 무관하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훈령의 규정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사장 사퇴 압박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이 부분의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밝힙니다.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재단 정부광고 민영화, 문화부 이사장 사퇴압력 또 압박’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