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24,「문화부의 ’적극적 필터링‘이 문제인 이유」관련 문화관광부 입장
게시일
2007.11.21.
조회수
3507
담당부서
저작권산업팀(02-3704-9485)
담당자
윤태욱
붙임파일
문화관광부 해명자료
- 아이뉴스 24,「문화부의 ’적극적 필터링‘이 문제인 이유」기사 관련-

11월 19일자 ‘아이뉴스 24’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기에 해명하고자 합니다.

“문화부는 저작권법 제104조 및 관련 훈령(95% 이상 필터링해야 행정지도)을 통해 적극적 필터링 정책을 강제하고 있다“ 라는 기사 관련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에 근거하여 3차에 걸쳐 시행된 금번 모니터링은 법령에 따라,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저작물(영화 2,969편, 음악 198,030곡) 중 일부를 샘플링(음악 100곡, 영화 50편)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 외의 저작물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 필터링’과 저작권법 104조의 과태료 부과 정책을 연계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 ‘문화부가 필터링율이 95% 이상 돼야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는 훈령으로 적극적 필터링을 강제한다.‘ 라는 기사와 관련하여서는, 문화부 훈령의 의미는 모니터링 샘플(음악의 경우 100곡) 중 95% 이상 필터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샘플 100곡 중 5곡 다운로드까지는 행정지도)이므로 적극적 필터링 개념과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모니터링 샘플에 합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음원이 들어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라는 기사 관련

모니터링은 권리자의 불법 전송 차단 요청 저작물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아이뉴스 24에서 합법음원이라고 제기한 두곡(열병, 아름다운 날들)은 우리부 확인 결과, 당초 기술적 조치를 요청한 권리자와, S사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권리자가 달랐으며(당초 기술적 조치 요청한 권리자는 K사, S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권리자는 N사), 기술적 조치 요청 권리자(K사)가 먼저 원천 콘텐츠 보유자와 독점적 권리를 보유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계약서 사본 보관중)

아울러, 향후 추가 모니터링시 기술적 조치 요청 저작물 중 OSP가 합법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저작물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저작권보호센터에 소명하면 모니터링 샘플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문의 : 저작권산업팀 (T.3704-9485)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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