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11.7조선일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관련 기사에 대한 문화관광부 입장
- 게시일
- 2007.11.07.
- 조회수
- 3836
- 담당부서
- 영상산업팀(3704-9677+)
- 담당자
- 이해돈
- 붙임파일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징수에 관한 일부 언론(11월 7일자 조선일보) 보도 관련,
오해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밝혀 드립니다.
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극장 부과금 징수는 그간국내 영화산업의 성장의 과실을 미래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고, 한국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 하에 극장업계를 비롯한 영화계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 이루어지고 있다.
② 또, 법무법인 및 전문가의 법률자문 등을 받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극장 부과금 징수를 위한 법령을 마련하였다.
③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문예진흥기금 부과금의 근거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문화예술 시설 이용자가 일반적인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위헌결정이 난 것이다.
* 부과금의 상한과 기준, 모금절차와 방법 등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
④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화발전기금의 부과금은 부과금의 상한, 산정기준, 징수 및 납부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규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헌법상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또, 영화관람객은 다양한 한국영화의 상영 및 영상인프라 구축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 부과금 징수와 일정 관련이 있는 주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극장 부과금은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외국에서도 자국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법률에 따라 널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문화부가 위헌요소를 알고도 영화발전기금을 걷었다는 기사내용은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할 소지가 있음을 밝혀둔다.
* 문의 : 문화관광부 영상산업팀 이해돈 사무관(T.3704-9677)
오해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밝혀 드립니다.
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극장 부과금 징수는 그간국내 영화산업의 성장의 과실을 미래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고, 한국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 하에 극장업계를 비롯한 영화계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 이루어지고 있다.
② 또, 법무법인 및 전문가의 법률자문 등을 받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극장 부과금 징수를 위한 법령을 마련하였다.
③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문예진흥기금 부과금의 근거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문화예술 시설 이용자가 일반적인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위헌결정이 난 것이다.
* 부과금의 상한과 기준, 모금절차와 방법 등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
④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화발전기금의 부과금은 부과금의 상한, 산정기준, 징수 및 납부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규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헌법상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또, 영화관람객은 다양한 한국영화의 상영 및 영상인프라 구축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 부과금 징수와 일정 관련이 있는 주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극장 부과금은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외국에서도 자국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법률에 따라 널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문화부가 위헌요소를 알고도 영화발전기금을 걷었다는 기사내용은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할 소지가 있음을 밝혀둔다.
* 문의 : 문화관광부 영상산업팀 이해돈 사무관(T.3704-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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