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해외 성매매 방지 대책’ 비판 기사 관련 문화부 설명자료
- 게시일
- 2007.09.20.
- 조회수
- 6499
- 담당부서
- 국제관광팀(3704-9772+)
- 담당자
- 우미형
- 붙임파일
‘해외 성매매 방지 대책’ 비판 기사 관련 문화부 설명자료
세계일보 2007년 9월 20일자 002면에 게재된 「한심한 해외 성매매 방지 대책」기사 관련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기사 내용 1 >
▷ “정부도 … ‘해외 성매매 방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그 내용이 참으로 한심하다. 성매매를 위한 여권 위변조 단속, 비자발급 브로커 처벌, 성구매자 여권 발급제한, 해외여행 인솔자 교육이 전부다”
< 추가 설명 >
▷ 문화관광부는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해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도활동
○ 일반 초저가 여행상품에 대한 여행업계 자율정화 결의(‘06.2월)
- 참석자 :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아웃바운드여행사, 언론계 등 400여명
- 내 용 : 해외 성매매 안하기, 좋은 여행상품 이용하기, 여행국 문화존중 등
○ 건전 해외여행 캠페인 실시(‘06.4.14/ 명동일대)
- 참석자 : 여행업체 직원, 주한 외국관광청,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 200여명
- 내 용 : 해외 성매매 안하기, 좋은 여행상품 이용하기, 여행국 문화존중 등
○ 건전 해외여행 홍보물 제작 및 배포(‘06.8월)
- 내 용 : 해외성매매 및 마약운반 금지, 해외여행시 유의사항 등
- 배 포 : 국외여행사, 국제공항, 면세점, 여권발급기관 등 5,000부
○ 건전 해외여행 홍보 가두 캠페인(‘07.8.10/ 명동)
- 참 여 : 국외여행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등 200여명
- 내 용 : 여행시 주의사항, 성매매 시 처벌 내용
○ 건전 해외여행 광고캠페인 실시
- 교통방송/2007. 7월~8월, 매일
- 해외성매매 예방, 건전 해외여행 등의 내용을 주요 일간지에 광고(2007. 7월)
■ 지도 감독
○ 해외여행 관련 여행사 지도·감독 실시(‘06. 8.22- 9. 22)
- 점검 업체 : 4,003개사 / 행정제재 : 507개사(경고 399, 사업정지 18, 등록취소 90)
■ 우수상품 권장
○ 우수여행상품인증을 통해 좋은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제공(‘06.12.21)
- 선정내용 : 총 75개상품 선정
- 불건전한 여행일정, 안전 미비, 과다 쇼핑 등은 인증 제외
▷ 또, 향후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성매매예방 교육실시(‘07.10월, 한국일반여행업협회)
- 내 용 : 해외성매매 시 행위자는 국내에서 처벌받으며,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처벌됨
※ 성구매자 :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해당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5조 : 관광사업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
○ 해외여행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여행정보센터 운영(‘07.10월)
- 내 용 : 여행사 및 여행지 정보, 여행계약 시 주의사항, 성매매 예방 관련 정보
○ 우수여행상품인증제를 통한 여행품질 개선 및 홍보(‘07.11월)
< 기사 내용 2 >
▷ “몇십만원이면 낮 골프, 밤 유흥까지 완벽하게 책임진다며 모객하는 여행사들이 인터넷에만 수십 곳 널려있다. 간식 먹듯이 손쉽고 싸게 성매매 몇 번 하고 돌아오는 골프 관광객과 버젓이 유흥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 한국인 브로커들을 단속하고 처벌할 방법은 왜 내놓지 않는지 궁금하다“
< 보완 설명 >
▷ 현재 인터넷 여행사이트가 관광진흥법 제4조 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모객을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82조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문화관광부는 인터넷상의 불법 영업 실태의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의 고발을 추진하고, 이미 등록된 업체일 경우 해당 지자체를 통해 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부는 해외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여행업계의 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일보 2007년 9월 20일자 002면에 게재된 「한심한 해외 성매매 방지 대책」기사 관련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기사 내용 1 >
▷ “정부도 … ‘해외 성매매 방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그 내용이 참으로 한심하다. 성매매를 위한 여권 위변조 단속, 비자발급 브로커 처벌, 성구매자 여권 발급제한, 해외여행 인솔자 교육이 전부다”
< 추가 설명 >
▷ 문화관광부는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해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도활동
○ 일반 초저가 여행상품에 대한 여행업계 자율정화 결의(‘06.2월)
- 참석자 :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아웃바운드여행사, 언론계 등 400여명
- 내 용 : 해외 성매매 안하기, 좋은 여행상품 이용하기, 여행국 문화존중 등
○ 건전 해외여행 캠페인 실시(‘06.4.14/ 명동일대)
- 참석자 : 여행업체 직원, 주한 외국관광청,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 200여명
- 내 용 : 해외 성매매 안하기, 좋은 여행상품 이용하기, 여행국 문화존중 등
○ 건전 해외여행 홍보물 제작 및 배포(‘06.8월)
- 내 용 : 해외성매매 및 마약운반 금지, 해외여행시 유의사항 등
- 배 포 : 국외여행사, 국제공항, 면세점, 여권발급기관 등 5,000부
○ 건전 해외여행 홍보 가두 캠페인(‘07.8.10/ 명동)
- 참 여 : 국외여행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등 200여명
- 내 용 : 여행시 주의사항, 성매매 시 처벌 내용
○ 건전 해외여행 광고캠페인 실시
- 교통방송/2007. 7월~8월, 매일
- 해외성매매 예방, 건전 해외여행 등의 내용을 주요 일간지에 광고(2007. 7월)
■ 지도 감독
○ 해외여행 관련 여행사 지도·감독 실시(‘06. 8.22- 9. 22)
- 점검 업체 : 4,003개사 / 행정제재 : 507개사(경고 399, 사업정지 18, 등록취소 90)
■ 우수상품 권장
○ 우수여행상품인증을 통해 좋은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제공(‘06.12.21)
- 선정내용 : 총 75개상품 선정
- 불건전한 여행일정, 안전 미비, 과다 쇼핑 등은 인증 제외
▷ 또, 향후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성매매예방 교육실시(‘07.10월, 한국일반여행업협회)
- 내 용 : 해외성매매 시 행위자는 국내에서 처벌받으며,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처벌됨
※ 성구매자 :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해당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5조 : 관광사업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
○ 해외여행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여행정보센터 운영(‘07.10월)
- 내 용 : 여행사 및 여행지 정보, 여행계약 시 주의사항, 성매매 예방 관련 정보
○ 우수여행상품인증제를 통한 여행품질 개선 및 홍보(‘07.11월)
< 기사 내용 2 >
▷ “몇십만원이면 낮 골프, 밤 유흥까지 완벽하게 책임진다며 모객하는 여행사들이 인터넷에만 수십 곳 널려있다. 간식 먹듯이 손쉽고 싸게 성매매 몇 번 하고 돌아오는 골프 관광객과 버젓이 유흥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 한국인 브로커들을 단속하고 처벌할 방법은 왜 내놓지 않는지 궁금하다“
< 보완 설명 >
▷ 현재 인터넷 여행사이트가 관광진흥법 제4조 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모객을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82조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문화관광부는 인터넷상의 불법 영업 실태의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의 고발을 추진하고, 이미 등록된 업체일 경우 해당 지자체를 통해 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부는 해외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여행업계의 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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