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디지털타임스 5.14일자 디지털 저작권 기사관련 문화부 입장
- 게시일
- 2007.05.15.
- 조회수
- 3751
- 담당부서
- 저작권팀(02-3704-9471+)
- 담당자
- 김정배
- 붙임파일
2007년 5월14일자 디지털타임스 006면에 게재된 「인터넷 ‘일시적 복제권’ 논란」제목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 내용 1 >
▷ ‘정보공유연대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인터넷 사용 자체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 문화부 입장 >
▷ 일시적 저장에 복제권을 부여하면 인터넷 사용 자체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은 과도함.
한미FTA협정 발효 전인 지금도 권리자들은 ‘일시적 복제권’ 없이도 얼마든지 인터넷 사용을 차단할 수 있음. 사전에 자신의 저작물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사용 허락을 하지 않고, 만약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고소하면 될 것이기 때문임. 즉, ‘일시적 복제권’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현재 미국, EU 등 여러 나라에서 일시적 저장에 대해 복제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인터넷 사용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기사 내용 2 >
▷ ‘....”면책이 되는 공정이용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고, 미국과 한국은 인터넷 이용환경이 달라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도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
< 문화부 입장 >
▷ 한미 FTA 후속조치로 저작권법을 개정할 시, 면책이 되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구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임. 법 개정시 우리와 다른 미국의 인터넷 환경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함.
< 기사 내용 1 >
▷ ‘정보공유연대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인터넷 사용 자체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 문화부 입장 >
▷ 일시적 저장에 복제권을 부여하면 인터넷 사용 자체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은 과도함.
한미FTA협정 발효 전인 지금도 권리자들은 ‘일시적 복제권’ 없이도 얼마든지 인터넷 사용을 차단할 수 있음. 사전에 자신의 저작물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사용 허락을 하지 않고, 만약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고소하면 될 것이기 때문임. 즉, ‘일시적 복제권’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현재 미국, EU 등 여러 나라에서 일시적 저장에 대해 복제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인터넷 사용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기사 내용 2 >
▷ ‘....”면책이 되는 공정이용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고, 미국과 한국은 인터넷 이용환경이 달라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도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
< 문화부 입장 >
▷ 한미 FTA 후속조치로 저작권법을 개정할 시, 면책이 되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구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임. 법 개정시 우리와 다른 미국의 인터넷 환경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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