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한미 FTA 6차 협상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관련 해명자료
- 게시일
- 2007.01.22.
- 조회수
- 4499
- 담당부서
- 저작권팀(02-3704-9478+)
- 담당자
- 최혜윤
- 붙임파일
2007년 1월 20일자 한겨레신문 003면에 게재된「한-미 FTA협상 득실 따져보니…남는 장사 별로 없다」기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 잡고자 한다.
동 기사 내용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성과’라는 제목의 표에서 각 분과의 6차 협상 시 합의사항을 정리하면서, 지적재산권 분과의 합의사항으로 ‘저작물의 접근통제권 허용’ 및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허용’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6차 협상에서는 한미 양측이 동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을 뿐, ‘접근통제 기술조치 보호’ 및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에 대해 합의한 바가 전혀 없다. 이에 상기 표에 명시된 ‘저작물의 접근통제권 허용’ 및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허용’은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동 표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6차 협상 시 지적재산권 분과 논의 사항 중 저작권 분야에서 양측이 합의를 이룬 쟁점으로는 ‘배포권을 유형물에 한정한다는 내용의 각주 추가 (우리측 요구사항)’, ‘권리자의 범위에서 소권이 없는 배타적이용권자를 제외 (우리측 요구사항)’ 등이 있다.
문화관광부는 한미FTA에서 지적재산권협상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는 바, 향후 남은 협상에서도 효과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동 기사 내용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성과’라는 제목의 표에서 각 분과의 6차 협상 시 합의사항을 정리하면서, 지적재산권 분과의 합의사항으로 ‘저작물의 접근통제권 허용’ 및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허용’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6차 협상에서는 한미 양측이 동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을 뿐, ‘접근통제 기술조치 보호’ 및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에 대해 합의한 바가 전혀 없다. 이에 상기 표에 명시된 ‘저작물의 접근통제권 허용’ 및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허용’은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동 표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6차 협상 시 지적재산권 분과 논의 사항 중 저작권 분야에서 양측이 합의를 이룬 쟁점으로는 ‘배포권을 유형물에 한정한다는 내용의 각주 추가 (우리측 요구사항)’, ‘권리자의 범위에서 소권이 없는 배타적이용권자를 제외 (우리측 요구사항)’ 등이 있다.
문화관광부는 한미FTA에서 지적재산권협상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는 바, 향후 남은 협상에서도 효과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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