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21.02.14.
- 조회수
- 8387
- 담당부서
- 국어정책과(044-203-2534)
- 담당자
- 김철
- 붙임파일
조류 독감 표기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최근 언론에 보도된 ‘조류 독감’ 또는 ‘조류 인플루엔자’ 표기와 관련해 설명드립니다.
2013년 3월 문화부 발굴 행정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2013-9)를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는 ‘조류 독감’ 등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고시된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함께 쓸 수 있도록 복수 표기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는 조류 등 가축에게 ‘감기’, ‘독감’ 등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원인 바이러스의 종류가 달라 ‘조류 독감’으로 표현할 때 방역 추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법정용어인 ‘조류 인플루엔자(AI)’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바, 문체부 고시에 따라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하며 어문규정에 맞추어 작성(「국어기본법」 제14조)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외국어 용어를 우리말로 통일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련 사항 보도 시, 언제든지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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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사무관 김철(☎ 044-203-2534), 학예연구관 황용주(☎ 044-203-253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