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의 중국어 표기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게시일
2021.01.11.
조회수
13084
담당부서
국어정책과(044-203-2532)
담당자
최혜연
붙임파일

김치의 중국어 표기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최근 일부 언론은 111() ‘김치 대신 파오차이 표기 인정... 체부 훈령 수정해야라는 제목으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김치를 중국음식 파오차이(泡菜)로 번역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27호를 바로 잡아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용어 통일이 필요한 공공 용어에 대한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제427, ’20. 7. 15. 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훈령 제4조제2항제3호나목에서는 유사한 개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드러내야 할 경우에 순우리말로 음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치를 신치(辛奇)* 등 용어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신치: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김치의 우리식 중국어 표기임

 

  동시에 제4조제2항제5호에서는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번역 및 표기는 관용으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도 표기할 수 있는바, 문체부는 향후 김치의 중국어 번역에 대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훈령을 정비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사항 보도 시, 언제든지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사무관 최혜연(☎ 044-203-2532), 

주무관 차예지(☎ 044-203-254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