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20.08.21.
- 조회수
- 1541
- 담당부서
- 미디어정책과(044-203-3212)
- 담당자
- 안미정
- 붙임파일
우종창 유튜버 실형 선고는 취재원 보호와 무관 - 국경없는기자회(RSF) 입장문과 달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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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기자회(RSF)는 한국 법원이 조국 전 법무무 장관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조선일보 출신의 우종창 유튜버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20. 7. 17.)한 것에 대해 석방을 촉구하는 글을 8월 18일 국경없는기자회 누리집에 게재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우종창 유튜버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신원을 밝히기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주장이 언론에 일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사안을 합리적인 근거나 검증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방송을 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 판단을 한 것이지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참고로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중한 범죄로 처벌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그 전파력과 파급력을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은 더욱 강화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타국의 입법례에서도 명예훼손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연속 2년 언론의 자유 1위 국가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다양한 여론과 의견 그리고 유튜버의 주장도 표현의 자유로 폭넓게 보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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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서기관 안미정(☎ 044-203-321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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