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20.05.13.
- 조회수
- 7678
- 담당부서
- 공연전통예술과(044-203-2562)
- 담당자
- 손미숙
- 붙임파일
생활 속 거리두기, 공연장에서는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기’로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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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일부 언론에서 공연장 생활방역 지침을 ‘객석 간 1~2m 띄어 앉기’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정확한 공연장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알려드립니다.
공연장 착석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은 ‘객석 간 1~2m 띄어 앉기’가 아닌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기’입니다. 이 지침 중 ‘다른 사람과 2m(최소1m) 이상 거리 두기’는 다른 시설 분야와 공통사항으로 공연장에도 적용되나, 객석 착석 시에는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기’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70억 원(60억 원 실행 완료, 10억 원 추가 실행 예정), ▲ 창작준비금 360억 원 지원(226억 원 지원 결정 완료, 134억 원 추가 지원 예정), ▲ 청년예술가 대상 20억 원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공연예술단체 및 기획사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 공연장 대관료 60억 원, ▲ 초연·재공연 등의 제작·기획비 153억 원, ▲ 공연 온라인 생중계 4억 원, ▲ 공연예술 특성화 극장 운영 50억 원 등의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체부는 이와 같은 지원 대책을 통해 예술계 전반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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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손미숙(☎ 044-203-273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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