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8.09.07.
- 조회수
- 4642
- 담당부서
- 전통문화과(044-203-2551)
- 담당자
- 임광식
- 붙임파일
일부 언론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관련 기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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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금) ‘혁명군 후예로 명예회복 한다며... 동학운동 후손 찾는 정부’, ‘시대착오적 동학유족등록사업을 보는 참담한 심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적극 나서는 걸 보면 다음엔 보상도 해주자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련의 적폐청산 흐름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2017년 12월 19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은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며, 적폐청산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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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사무관 임광식(☎ 044-203-25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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