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7.10.12.
- 조회수
- 4449
- 담당부서
-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2)
- 담당자
- 김기홍
- 붙임파일
‘청산 중인 미르재단 직원들 고액 연봉 수령’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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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2일(목) 일부 언론에서 “청산 중인 미르재단의 청산인 및 직원들이 여전히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으니 올바른 청산절차 진행을 위해 인건비 등 각종 경비 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미르재단의 청산절차 진행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입장을 설명해 드립니다.
2017년 3월 20일 미르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문체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5. 1.~6. 2.) 및 미르재단(6. 20.~23.)과의 협의를 거쳐 7월 3일, 미르재단의 청산인 선임을 승인하였으며, 청산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채권신고 절차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문체부-미르재단 협의를 통해 청산 취지에 맞는 계획 수립·진행 중
문체부는 ▲청산인 임금 삭감(월급 1천8백만 원 → 5백만 원), ▲인력 감원(기존의 5명 전원을 해고하고 이중 1명만 단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해 청산 담당케 함.), ▲경상비 절감(10월 28일 기존 사무실 임대차 계약종료에 맞춰 축소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청산인의 청산추진계획을 9월 11일에 승인하였으며, 청산인은 이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 언급된 급여 수준과 관련하여 청산인 인건비는 9월부터 월 5백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었고, 인력 감원을 위한 단체협약 및 내부규정에 따른 협의를 3차례 진행하였으며, 10월 셋째 주에 계획대로 감원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한편 채권 신고기간(2017. 8. 7.~10. 10.)동안 접수된 신고는 없었으며, 청산인은 법률 검토를 거쳐 잔여 재산을 처분하는 등 청산 사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미르재단의 청산절차가 투명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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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김기홍(☎ 044-203-24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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