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6.11.24.
- 조회수
- 2927
- 담당부서
- 여론과(044-203-2926)
- 담당자
- 김일
- 붙임파일
‘정부, 시제이(CJ)에 문화융성 광고 강요 의혹’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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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목),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문화융성 홍보를 위해 시제이(CJ)에 광고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이 광고는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시제이 이앤엠(CJ E&M)과 광고계약을 체결, 추진되었습니다. 시제이 이앤엠(CJ E&M) 측은 제안서를 통해 문체부가 부담하는 광고비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영업 범위 내에서 광고 송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문체부의 문화융성 광고 집행액은 총 2억 2천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문체부 훈령)」에 의거, 당시 제2차관이 이를 최종 결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광고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의 범위 내에서 송출이 이루어진 것이며, 시제이(CJ)에 대한 강요나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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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김일 서기관(☎ 044-203-29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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