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5.09.14.
- 조회수
- 7353
- 담당부서
- 체육정책과(044-203-3112)
- 담당자
- 김홍필
- 붙임파일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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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통합은 대한체육회장이 동의한 것으로 국회 속기록에도 나와
◈ 대한체육회는 총 63회의 정관 개정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받은 적 없어
◈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및 경기단체연합회의 성명서에 대한 문의 결과 대부분이 시도체육회 및 경기단체의 공식 입장과 달라
최근 일부 언론이 이기흥 대한체육회 부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체육단체 통합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였기에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확한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지난 5월 5일부터 6월 17일까지 문체부 공무원들이 경기단체 임원 47명을 따로 불러내 압박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체부 관계자가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임원과 만나서 소통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 통합에 관한 법(「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지만 많은 임원들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기에 이에 대해 설명하고, 법이 정한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일례로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기능은 분리하지 않기로 정리되었고, 이 법안이 2015년 3월 27일에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한 통합체육회로부터 분리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자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체육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경기단체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정책적 개선사항은 없는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정책담당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입니다. 당시 문체부 관계자들이 만난 사람들은 경기단체 회장단으로 경기단체장을 겸직하는 국회의원도 있었고, 재벌그룹 회장(경기단체장 겸직)들이 다수여서 압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그들을 불러내어 압박을 가했다는 것은 맞지도 않습니다.
둘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시기를 단체들이 합의하에 2017년 2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2016년 2월로 시기를 앞당겨서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시기는 이기흥 부회장이 주장하는 2016년 2월이 아니라 2016년 3월 27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은 정부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통합 기한이 ‘법 공포 후 1년’(공포가 금년 3월 27일이므로 공포 후 1년이 되는 시기는 2016년 3월27일까지)으로 정해져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통합 시기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동의했음은, 올해 2월 24일 국회 교문위 법안 소위에서 의원들이 김정행 회장에게 통합시기를 ‘법률을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로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였을 때, ‘문제없다’고 답변한 국회 속기록(별첨 자료)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수장인 회장이 국회에서 동의하여 이루어진 법 개정 내용을 부회장이 인터뷰에서 임의로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년 8월이 리우 올림픽이어서 대한체육회가 이를 준비해야 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승인도 받아야 하며, 각 가맹경기단체도 승인을 받아야 해서 시기가 촉박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1954년부터 현재까지 총 63회의 정관 개정을 했는데,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정관상 통합을 한 2009년 6월 이외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정관 승인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2009년 6월 당시에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 등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명시적인 승인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1954년부터 지금까지 대한체육회의 국제관계 업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의 활동으로 모두 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독 이번에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통합 때문에 리우 올림픽이 지장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체육회 일부의 주장이지 현장의 목소리와는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훈련을 하고 출전하는 것은 선수들이므로 경기단체 등에서 열심히 지원해주면 문제없다는 입장이 다수입니다.
넷째, 문체부에서 시도체육회와 경기단체 앞으로 ‘통합과 관련해 (반대) 성명서를 내지 마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이도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5월에 통합에 관한 성명서를 낸 것은 각 가맹경기단체의 사무국장 모임과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모임이었습니다. 현재 시도체육회 회장은 도지사와 광역시장이 맡고 있고, 가맹경기단체 회장들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회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경기단체의 사무국장 및 시도체육회의 사무처장의 성명서에 대해 시도 및 경기단체장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해 시도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대표하는 시도체육회장 및 가맹경기단체 회장들에게 성명서가 해당 단체의 공식적 입장인지 문의한 것이지 문체부가 성명서를 내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로 시도 체육회장인 각 시도지사들은 산하 체육회 사무처장들의 성명서 발표가 회장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내용 또한 부적절했다는 회신을 해왔으며, 가맹경기단체 회장들 또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무국장들의 성명서 발표가 잘못되었다고 회신하여 왔습니다.
다섯째, 문체부가 압박을 위해서 각 시도체육회 사무처의 업무 추진비를 20% 깎았고, 경기단체의 인건비도 30% 줄였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문체부는 각 시도체육회에 행정 보조비 연 360만 원 외에 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 감액할 예산 자체가 없으며, 행정 보조비조차 감액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도체육회의 운영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오히려 올해, 신규로 시도체육회 소속의 실업팀 지원 등을 위해 새로운 예산을 책정하여 8월에 80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단체에 대해서도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인건비를 삭감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섯째, 정부가 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김정행 회장을 빨리 물러나게 하기위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만 정부의 통합 추진은 대한체육회장 거취와 무관합니다.
앞서 밝힌 대로 통합 시기가 2016년 3월로 입법화된 것은 김정행 회장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김정행 회장은 공·사석에서 통합 이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법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회장 본인이 그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도 아닌 제3자들이 회장의 거취 문제를 통합시기와 연계시켜 발언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스포츠 4대 악 비리신고센터 관련입니다. 이기흥 부회장은 비리신고센터가 마치 감사활동을 하면서 경기단체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그 사안도 아주 경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체부는 2013년 체육단체에 대한 특별감사(2013. 8. 26.~12. 24.)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적발된 337건의 비리 중 10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15억 5천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고, 그 외에도 문책요구 15명, 제도개선 요구 76건, 시정요구 217건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의뢰가 된 10건 중 5건이 기소되었으며, 기소된 건의 평균 횡령 추정액은 3억 3천만 원이었고, 특별감사는 이미 1년 반 전에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작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찰과 합동조사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는 신고를 접수하여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에서는 신고된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체육단체들의 소명을 받고 있으며 일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건(’14년 2월~’15년 8월)>
승부조작 (편파판정) |
(성)폭력 |
입시비리 |
조직사유화 |
기 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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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9 |
11 |
148 |
192 |
417 |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건 처리현황(’14년 2월~’15년 8월)>
자체종결 |
수사의뢰 |
검찰송치 |
처분요구 |
계 |
---|---|---|---|---|
158 |
8 |
6 |
56 |
228 |
또한 금년 8월 말까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417건 중 경미한 사항이나 신고인이 취하하여 자체 종결한 158건을 포함한 228건이 종결되었으며, 189건은 조사 중입니다. 신고된 비리는 승부조작, 입시비리, 조직사유화, 폭력 등 그 유형이 다양하며, 금전과 관련이 없으면서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에 해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면서 1건당 평균 얼마로 회계처리 미숙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안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합동수사반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격종목 ㅇㅇ감독이 선수훈련비 등 12억 원의 거액을 횡령한 사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째, 이기흥 부회장이 밝힌 일부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바로 알리고자 합니다.
이기흥 부회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수영연맹의 대표팀 코치 일당이 5만 원이고 일주일에 35만 원을 받고 있다고 그 열악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대표 코치 수당은 직장이 있는 지도자의 경우 월 450만 원, 직장이 없는 지도자의 경우 월 500만 원으로 그의 주장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단체장이 경기단체 직원의 인건비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13년 기준으로 총 56개 경기단체 중 육상 15억 원, 탁구 10억 원, 핸드볼 42억 원, 빙상 14억 원, 아이스하키 10억 원, 펜싱 17억 원, 양궁 24억 원 등 경기단체장의 후원금이 많은 곳도 있으나 경기단체장의 후원금이 전혀 없는 곳도 16개 단체에 달합니다. 대한수영연맹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 45억 원 중 정부 지원예산이 22억 8천만 원이며, 회장의 후원금은 7천5백만 원 수준입니다.
또한 국가대표선수가 체육교사나 되거나, 대기업에 취업하는 데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특혜라서 없어졌다고 이 부회장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본래부터 없었던 제도입니다.
이 부회장은 또한 정부가 은퇴 선수들이 스포츠 지도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숫자를 5,000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대표 선수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연수과정을 면제받아 구술시험 합격만으로 경기지도자 자격 2급 취득이 가능하며, 특별 연수과정만 수료하여도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1급이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2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격이 있는 경우 연간 3천 명을 선발하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연간 2,480명을 지원하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종합형 스포츠클럽 지도자(’15년 210명) 등에 지원이 가능하여 현재도 5천 명 이상의 일자리가 정부 지원하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경우 국가대표를 우선 채용(’15. 4. 17. 국민생활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개정)하도록 이미 관련 규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 기사와 관련해서 문체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밝힌 당사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김홍필 서기관(☎ 044-203-3112), 김혜수 사무관(☎ 044-203-3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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