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회의 분배규정 개정 승인 철회 요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2015.07.20.
조회수
13960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3)
담당자
강민아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음악저작권협회의 분배규정 개정 승인 철회 요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분배규정 개정 승인 철회 요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9월 12일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설립되면서 음악 저작권 복수 경쟁체제가 시작되었으며, 함저협은 2015년 3월 10일 이사회에서 분배규정 개정을 의결한 후 문체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고 문체부는 4월 20일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함저협 분배규정은 방송사용료의 분배 기준 “음악의 종류”(일반음악인지 주제·배경·시그널음악인지)가 아니라 “음악의 사용시간 및 형태”변경으로서, 규정 개정으로 일반음악과 주제·배경·시그널음악(·· 음악) 사용료가 일률적으로 1:1로 배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음저협 및 함저협 분배규정 비교표 >

 

음저협 및 함저협 분배규정 비교표

구 분

음저협

함저협

일반/주·배·시 음악 간 분배점수

일반음악 1점

주제음악 1/2점

배경음악 1/10점

시그널음악 1/10점

구분 없음

사용시간에 따른

분배점수

시간에 관계없이 1점

30초 이하 1점

31~90초 2점

91~150초 3점

151초 이상 4점

사용형태에 따른

분배점수

실연에 음반의 2배 점수 부여

실연에 음반의 4배 점수 부여

 

 

  외국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용시간에 따라 분배하고 일반음악과 주·배·시 음악 간 차등을 둘지 여부, 차등을 둘 경우의 차등 정도는 각 단체마다 내부 합의를 통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저협 분배규정은 함저협 내부 규정으로 함저협 회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 함저협 분배규정은 음저협 회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음저협 회원들은 기존 음저협 분배규정에서 규정한 대로 사용료를 분배받게 됩니다.

 

  국부가 유출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음저협이 산출한 금액은 기존에 외국에 지급되었던 금액 등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 감소하며 주·배·시 음악 작가의 53%는 국내 작가인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일반음악과 주·배·시 음악의 분배점수 등 양 단체 간 입장 차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단체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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