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5.04.02.
- 조회수
- 3789
-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044-203-2834)
- 담당자
- 김성은
- 붙임파일
<숙박시설 단속과 ‘학교 앞 호텔법’> 보도 관련 문체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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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일 자 머니투데이의 <숙박시설 단속과 ‘학교 앞 호텔법’> 제하 보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문체부의 불법 숙박시설 단속의 배경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문체부는 작년부터 관광경찰·보건복지부·서울시와 합동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불법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과 같은 불법 숙박시설의 단속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단속 역시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것입니다.
이는 불법 숙박시설이 소방·안전·위생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외래관광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사고에 대한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처벌이 약해 상습적인 위반 행위가 이루어지고, 최근 불법 캠핑장 안전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시설을 방치할 경우 안전 문제가 우려되기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제도를 정상적으로 준수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내며 운영 중인 숙박시설들이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책무일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하여, 정부의 1만 7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전망에는 일시적인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나, 이 수치는 호텔이 증가하여 외래객 유치가 늘어날 경우, 호텔 산업 외에 음식업·유통업·운수업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고용효과는 포함되어있지 않아 매우 보수적으로 산출한 효과라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문체부가 추진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에서 최소한 50m 이상 떨어져 있고 유해시설이 없으며 100실 이상인 호텔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 또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불법유해영업 1회 적발 시 즉각 등록취소(one-strike out)’, ‘로비·주차장 등이 조망 가능한 개방적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등 향후 사후관리 역시 철저히 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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