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5.02.04.
- 조회수
- 4450
- 담당부서
-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2)
- 담당자
- 조은영
- 붙임파일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규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문체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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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4일 자 한국경제신문 3면 <현실과 동떨어진 ‘좀비규제’도 수두룩… 노래방 출입문 절반은 투명유리로 만들어야(음악산업진흥법)>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의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항목 3에 노래연습장의 통로와 칸막이에 관한 기준으로 투명유리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사 내용과 같이 출입문 절반을 투명 유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래연습장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 일부를 투명 유리창으로 설치하는 이유는 노래연습장에서 행해질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 즉 성매매, 접대부 고용알선, 주류 판매 등의 방지를 위한 사항으로서 모든 노래연습장에 신규·변경 등록 시부터 적용되는 시설기준 사항입니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노래연습장업(33,776개소)의 총 행정위반 횟수(11,030건) 중 투명유리창 미준수 사항은 284건으로 전체 행정위반의 2.5%에 불과할 정도로 법률 준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2013년 노래연습장에서 성매매 및 접대부 고용알선(2,541건), 주류 판매(4,666건), 주류 보관 및 반입 묵인(2,323건)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된바, 통로와 칸막이 투명유리창 시설 기준은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여가문화조성의 취지에 맞게 필요한 규제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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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조은영(☎ 044-203-24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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