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2.10.10.
- 조회수
- 4493
- 담당부서
- 전시운영과(02-3704-3151)
- 담당자
- 최은수
- 붙임파일
‘박물관 호화결혼식 특혜 의혹’ 관련 SBS 보도에 대한 국립민속박물관 입장 - 특정인에 제공된 특혜가 아닌, 전통 혼례 자료 수집을 통해 오는 12월 ‘아시아 혼례문화’전을 비롯한 국·내외 전시에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 - 관람 제한이나 촬영 제지 등 관람객 불편을 초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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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공간에서 개최된 전통혼례(6월 2일)에 대한 2012년 10월 9일 자 SBS 8시 뉴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관례·계례, 혼례·회혼례, 회갑, 상·장례 등 한국인의 일생 의례를 포함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전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한국 대표 생활사 박물관으로,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관람객의 문화수요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혼례 영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증을 통한 전통혼례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노후화된 상설전시관 전통혼례 영상물 개선, 2012년 12월 개최 예정인 ‘아시아혼례문화’ 특별전, 해외 한국실의 전시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결과물인 영상물은 국립민속박물관 상설전시실(3관 ‘혼례’ 코너)에 상영 중이며,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특별전(‘조선시대 사람들의 한평생’, 12.8.24∼9.23, 중국 베이징 수도박물관) 전시의 ‘혼례’ 코너에 활용한 바 있으며, 올해 12월에 열리는 ‘아시아 혼례문화 특별전’ 및 해외박물관 한국실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개인적 친분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지적했으나, 이는 친분을 이유로 혼례 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혼례의 성격과 박물관 자료의 진정성 측면에서 실제 신랑 신부로서 전통 혼례 절차와 용품의 고증·복원에 동의하는 혼례 예정자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특정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기획 단계에서 이 행사 외에도 한국 전통혼례를 원하는 결혼이주자의 다문화가족 대상 전통혼례행사가 함께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 검증회의 등 수집 자료가 향후 국내외 전시 등에 다양하게 활용됨을 감안하여 혼례용품을 포함한 전통혼례의 전 과정을 문헌 등에 따라 정확하고 충실하게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진행되었습니다.
보도 내용 중 “연구원들하고 담당자가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관람객 출입도 못하게 다 막아버렸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에 촬영한 혼례 전 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각종 전시에 활용하기 위해 혼례가 이뤄지는 초례청 주변에는 기록용 촬영자를 포함하여 일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으나 사진 촬영을 금지한 바 없습니다. 또한 관람객 출입 제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 혼례의 전 과정을 기록, 국·내외 전시에 활용하고자 진행된 것이지만, 이번 보도를 계기로 향후 박물관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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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최은수 학예연구관(☎ 02-3704-31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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