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1.09.20.
- 조회수
- 5952
- 담당부서
- 저작권보호과(02-3704-9682)
- 담당자
- 최태경
- 붙임파일
공공 기관 203곳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공공 기관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 2010년 이후 공공 기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 1% 미만에서 계속 감소 추세 |
○ 지난해 공공 부문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점검 결과 203곳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특히 일부 기관의 불법 복제율이 높다(경기 광명시 33.4%, 기장군도시관리공단 33.1%)는 지적에 대하여
- 현재 조사 결과를 분석 중인 2011년도 자체 점검 내용에 따르면 2010년 불법 복제율 상위기관 대부분의 정품 사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불법 복제율이 높은 기관으로 지적되었던 경기광명시와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불법 복제율 0%였으며, 한국과학기술원과 서울중구청은 불법 복제율 0.8%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공공 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08년 7월 구 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온 결과, 공공 기관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1% 미만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9~2010 공공 부문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자체?실사 점검 현황>
구 분 |
2009년 |
2010년 |
|||
---|---|---|---|---|---|
자체 점검 |
실사 점검 |
자체 점검 |
실사 점검 |
||
상반기 |
하반기 |
||||
기관 수 |
1,862개 |
461개 |
2,085개 |
1,743개 |
214개 |
복제율 |
- |
1.46% |
0.81% |
0.74% |
0.70% |
-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제율이 10%가 넘는 기관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실사 점검 및 소프트웨어 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을 촉구한 결과, 대부분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강제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 복제율이 높은 기관의 경우 담당자나 직원들의 부주의로 인해 복제율이 사실보다 높게 나타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관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프트웨어 관리 매뉴얼’ 제작을 조속히 완료하여 9월 중 모든 공공 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 브랜드 컴퓨터 구입 시 패키지로 제공되는 번들 제품(네로, 파워DVD 등)은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 없음에도 이를 복제품으로 분류하는 사례와 ‘ALZip, ALSee’ 등 개인용 공개 버전을 사용하는 사례 등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서기관(☎ 02-3704-96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 기관 203곳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공공 기관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