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서울시청 전통예술과
법인체명
한국공예사랑협회
설립일
2006.03.14.
대표자
오정표
시도명
서울
전화
02-326-2225
팩스
 
근거법령
 
홈페이지
설립목적
? 공예에 관련되는 취미활동 및 창작활동의 대중화와 우수한 우리의 공예기술을 해외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한국공예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함. 
주요사업
1. 회원간의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 및 참여 활동
2. 토론회, 세미나의 개최
3. 공예의 이론과 창작에 관련된 연구
4. 한국공예문화의 저변확대와 세계화를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5. 위의 사업을 위한 출판·홍보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