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서울시청 예술정책과
법인체명
한국화랑협회
설립일
1991.04.25.
대표자
이현숙
시도명
서울
전화
02-733-3706
팩스
 
근거법령
 
홈페이지
http://www..koreagalleries.or.kr
설립목적
? 미술문화의 홍익이념 구현을 위하여 미술의 대중보급 및 국제적 교류 증진에 이바지 
주요사업
1. 미술보급과 선양을 위한 전시회 개최
2. 미술활동의 조사연구 및 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 발행
3. 미술애호가의 저변 확대를 위한 강습회, 세미나 개최
4. 감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
5. 건전한 미술시장 형성을 위한 경매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