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경기도청 출판인쇄산업과
법인체명
한국전자출판협회
설립일
1999.10.20.
대표자
최태경
시도명
경기
전화
031-955-0043
팩스
 
근거법령
 
홈페이지
http://www.kepa.or.kr
설립목적
? 전자출판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정보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주요사업
1. 정보수집 및 제공, 조사연구, 발표회 개최
2. 공동개발추진 및 첨단기술 보급
3. 표준화 추진
4. 전자출판물 인증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