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광주시청 문화정책관
법인체명
사단법인 지산농악보존회
설립일
2024.07.16.
대표자
정영을
시도명
광주
전화
팩스
 
근거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 민속예술인으로서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하며 민속문화예술의 기능을 연구․발전․육성시키고, 지산농악의 전수 보전 및 보급과 교육․공연 활동을 통해 민속예술의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함 
주요사업
- 지산농악 및 민속예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사업
- 지산농악 및 민속예술의 교육 및 공연에 관한 사업
- 민속예술인 및 민속예술단체와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
- 기타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