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경기도청 체육진흥과
법인체명
의정부신곡사커스포츠클럽
설립일
2021.10.06.
대표자
김덕희
시도명
경기
전화
팩스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의정부신곡초등학교를 거점으로 지역 유소년들에게 생활체육으로서 축구지도를 통하여 건강을 위한 운동의 습관화를 도모하면서 선수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으로 다세대, 다계층 회원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 프로그램, 지도자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주민의 심신발달 및 지역사회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연계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사업
- 소속 회원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 등 정기적인 체육활동 시행
- 연간 계획에 따른 자체 스포츠경기대회 개최
- 타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경기대회 참가에 관련된 사업
- 지역사회의 청소년 및 성인의 체육활동 보급과 관련된 사업
- 회원의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우수선수 발굴, 양성과 관련된 사업
- 엘리트 자원 확보를 위한 선수반 운영
- 기타 신곡사커스포츠클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