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서울시청 콘텐츠진흥과
법인체명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설립일
2004.02.13.
대표자
이상승
시도명
서울
전화
02-761-0930
팩스
 
근거법령
 
홈페이지
http://www.krsong.or.kr
설립목적
? 노래문화산업과 노래연습 장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으로 노래 연습장업계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회원상호간 친목도모와 권익을 보호하며 국민정서 및 여가선용 함양에 기여 
주요사업
1. 노래문화시설업 발전을 위한 학술적 조사연구 및 관련사업
2. 회원업소의 건전한 영업활성화와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3. 업소환경위생 및 시설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4.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을 위한 사업 등 기타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