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특수법인
소관부서
서울시청 문화산업정책과
법인체명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일
2009.05.07.
대표자
이재웅
시도명
서울
전화
02-3153-1114
팩스
02-3153-1115 
근거법령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홈페이지
http://www.kocca.kr
설립목적
◦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함 
주요사업
1.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4.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
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ㆍ유통활성화
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
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유통·이용촉진
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활용·수출 지원
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16. 국제 콘텐츠 전시회 개최 사업
17. 원격평생교육사업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연수사업
18. 콘텐츠산업활성화를 위한 출판사업
19. 정부로부터 받은 위탁업무(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등)
20.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