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재단법인
소관부서
서울시청 문화여가정책과
법인체명
화동문화재단 (공익)
설립일
2007.08.21.
대표자
홍석현
시도명
서울
전화
02-751-5512
팩스
 
근거법령
◦ 민법 재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4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 
홈페이지
http://-
설립목적
◦ 문화, 종교, 언론 발전을 위한 장학, 연구, 조사, 개발, 보급 사업과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 및 선진 문화 창달에 기여 
주요사업
1. 문화, 종교, 언론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2. 문화, 종교, 언론 발전을 위한 학문의 연구,
조사, 개발, 보급
3. 문화발전을 위한 학문적 연구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