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서울시청 문화여가정책과
법인체명
문화사회 연구소
설립일
2005.06.28.
대표자
김훈순
시도명
서울
전화
02-45-1603
팩스
 
근거법령
◦ 민법 재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4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 시민의 문화적 권리신장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수립 및 올바른 문화 정책의 방향 제시 
주요사업
1. 시민의 문화적 욕구와 사회변동을파악하기
위한 사회문화연구
2. 시민의 문화적 권리신장을 위한문화 민주
주의 이념 및 방향연구
3. 사회의 문화적 잠재력 고양을 위한 사회
기반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