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서울시청 문화여가정책과
법인체명
나봄문화
설립일
2009.05.21.
대표자
박영숙
시도명
서울
전화
02-313-6300
팩스
 
근거법령
◦ 민법 재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4조 
홈페이지
http://www.sharecare.net
설립목적
◦ 문화나눔사업과 문화예술활동 및 재능과 지식 나눔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 
주요사업
1. 나눔과 돌봄 문화 관련 정신문화 운동, 교육·문화·방송·콘텐츠 사업
2. 소외된 계층에 나눔과 돌봄 문화 확산 및 후원사업
3. 재능 기부를 통한 일반 국민 기부문화 및 사회적 기업문화 확산 운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