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제주도청 스포츠산업과
법인체명
한국골프캐디협회
설립일
2008.09.30.
대표자
지병오
시도명
제주
전화
064-746-1122
팩스
064-746-5678 
근거법령
○ 민법 제32조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 건전한골프문화를 사회전반에 알림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시키고 나아가 골프캐디 및 골프장현장 종사자들의 이익증진과 권익보호 
주요사업
○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골프캐디선발, 교육 및 골프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발전도모
○ 골프캐디 홍보자료 편찬 및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