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제주도청 문화정책과
법인체명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분재예술협회
설립일
2006.02.20.
대표자
고윤성
시도명
제주
전화
064-722-0507
팩스
 
근거법령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제55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제주도의 독특한 지역 여건과 그에 걸맞는 제주만의 자랑스런 분재문화예술을 국내외에 보급하여 천혜의 자연을 소중히 보전, 보호하여 후대에 제주 고유의 정체성있는 전통자연문화를 넘겨줌은 물론 소재 발굴 및 작품개발, 보급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국제적으로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재예술문화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1.분재소재발굴과분재예술문화를 국내외에 보급하는 사업
2. 분재역사에 관한 발굴사업
3.분재 작품의 질적 향상으로 우수한 분재 작가 발굴사업
4.제주도분재예술대전,전시회,세미나,시연회 개최에 관한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