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현황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체 구분
- 사단법인
- 소관부서
- 제주도청 문화정책과
- 법인체명
-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분재예술협회
- 설립일
- 2006.02.20.
- 대표자
- 고윤성
- 시도명
- 제주
- 전화
- 064-722-0507
- 팩스
- 근거법령
-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제55조
- 홈페이지
- 설립목적
- 제주도의 독특한 지역 여건과 그에 걸맞는 제주만의 자랑스런 분재문화예술을 국내외에 보급하여 천혜의 자연을 소중히 보전, 보호하여 후대에 제주 고유의 정체성있는 전통자연문화를 넘겨줌은 물론 소재 발굴 및 작품개발, 보급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국제적으로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재예술문화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
-
1.분재소재발굴과분재예술문화를 국내외에 보급하는 사업
2. 분재역사에 관한 발굴사업
3.분재 작품의 질적 향상으로 우수한 분재 작가 발굴사업
4.제주도분재예술대전,전시회,세미나,시연회 개최에 관한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