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제주도청 문화정책과
법인체명
제주특별자치도 음악학회
설립일
2007.01.05.
대표자
이춘기
시도명
제주
전화
팩스
 
근거법령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제46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국제음악교류에 의한 음악공연예술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화된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별화된 음악프로그램의 개발을 추구하여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음악예술의 수준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예술의 실질적 사회화를 이룸 
주요사업
1. 연주무대의 활성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관현악단 창단 및 정기연주회
2. 향토적 주제에 의한 창작곡 공모
3.창작악보 발간 및 연주 음박 제작
4. 도내 언론사 공동 주최 제주국제음악콩쿨개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