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제주도청 문화정책과
법인체명
제주어보전회
설립일
2008.10.13.
대표자
허성수
시도명
제주
전화
064-745-2788
팩스
 
근거법령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제34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 제규정에 따라 제주지역의 역사적 문화를 계승시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 
주요사업
1.제주어 보전 및 전승을 위한 사업
2.제주어의 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도내외 교류 활동 및 봉사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