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현황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체 구분
- 사단법인
- 소관부서
- 서울시청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법인체명
- (사)한국여성사진가협회
- 설립일
- 2007.10.12.
- 대표자
- 최인숙
- 시도명
- 서울
- 전화
- 573-4857
- 팩스
- 근거법령
- 민법 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홈페이지
- 설립목적
-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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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사진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의 건의와 정부시책의 협조
2. 사진예술에 관한 학술활동
3. 사진교육기관의 설치 및 세미나, 전시회의 개최
4. 국내외 사진계 및 타 예술장르와의 교류
5. 사진관련 서적의 출판(전자출판 등)
6. 초,중고등 학생의 사진문화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한 공모전 개최
7. 사진문화상 제도 실시
8. 타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여성의 권익신장
9. 기타 전항에 부수된 필요한 사업
② 수익사업
협회의 목적 및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 사업을 행한다.
- 사진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워크숍, 세미나, 강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