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현황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체 구분
- 특수법인
- 소관부서
- 서울시청 예술정책과
- 법인체명
-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 설립일
- 1973.03.30.
- 대표자
- 김정헌
- 시도명
- 서울
- 전화
- 760-4500
- 팩스
-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 홈페이지
- http://www.arko.or.kr
- 설립목적
-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 하고 가치있는 삶을 누리게 함.
- 주요사업
-
1.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 및 교육.연수사업이나 활동
3.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4.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법제4조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재단법인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 사업이나 활동
6. 문화예술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이나 활동
7.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및 후생복지 증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8. 문화예술 재원의 확충 및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이나 활동
9.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시설의 설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