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특수법인
소관부서
서울시청 영상콘텐츠산업과
법인체명
한국영상자료원
설립일
2002.06.12.
대표자
이병훈
시도명
서울
전화
3153-2001
팩스
 
근거법령
영비법제34조 
홈페이지
http://www.koreafilm.or.kr
설립목적
영화필름 및 관련문헌의 수집․ 보관 
주요사업
1. 영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필름 등의 제출과 보상
2. 수집된 영화필름, 영상자료 및 문헌의 보존과 복원
3. 영상 발전을 위한 영화필름과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4. 기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