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특수법인
소관부서
서울시청 영상콘텐츠산업과
법인체명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설립일
1998.10.09.
대표자
박공서
시도명
서울
전화
785-3161
팩스
 
근거법령
중소기업협동 조합법제8조 
홈페이지
http://www.vpak.or.kr
설립목적
* 중소기업청에서 휴면조합으로 지정함 12.9.6. 한국비디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영상문화진흥 및 조합원의 경제적지위 향상 
주요사업
1. 비디오 제작을 위한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
2.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 대부 또는 대부 알선
3.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조사연구 및 교육, 정보의 제공
4. 기타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