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2013-0053
법인체 구분
특수법인
법인체명
게임물관리위원회
대표자
김규철
단체주소(도로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우: 48058)
설립목적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함
설립근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주요사업
1.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제작·유통 또는 정상적인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점검 등 등급분류 게임물의 사후관리
2. 게임물의 청소년 유해성 및 사행성 확인
3.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아케이드게임물, 성인용게임물)
4. 게임물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법인설립허가
2013.12.18. (내부결재일)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