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게시일
2024.06.11.
조회수
567
작성자
고**

정책제안 개요

숏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및 교육 관련 정책



정책제안 상세

- 제안배경(이유)

숏폼 콘텐츠를 통해 유익한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음에도 숏폼 콘텐츠 시청자 10명 중 약 7명࿥%)은 숏폼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규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숏폼 콘텐츠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해한 콘텐츠 접촉 가능성, 높은 중독성, 부정확한 정보 등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숏폼 콘텐츠를 규제한다면 어떤 대상을 규제해야 할까? 콘텐츠 제작자(생산자)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64%로 가장 높았으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 또한 51%로 높았다. 반면 시청자에 대한 규제 응답은 16%에 그쳤다. 특히 숏폼 콘텐츠를 시청해 본 응답자의 경우 숏폼 제작자(생산자)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숏폼 미시청자࿒%) 대비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숏폼 콘텐츠 제작자 규제 방안으로는 ‘영상 신고 누적 시 제재’ 응답이 68%로 가장 높았으며 ‘제작 시 별도의 교육 영상 시청 의무화’࿀%) ‘제작 개수 제한’྿%)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숏폼 시청 경험자들은 ‘영상 신고 누적 시 제재’ 응답이 75%로 다른 규제 방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시 말해 ‘숏폼 제작 개수 제한’ 또는 ‘의무 교육 영상 시청’처럼 문제 발생 이전에 규제하기보다는 문제 발생 이후 사후 조치로 규제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숏폼 콘텐츠 플랫폼 규제 방안으로는 ‘민간 자율 규제’࿓%) 응답과 ‘중앙 정부의 규제’࿒%) 응답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숏폼 시청자(소비자) 규제 방안으로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시청 연령대 규제’에 응답했다. 결과를 정리해보자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숏폼 콘텐츠를 시청한 사람의 경우 그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다. 또한 민간 자율 규제만큼이나 중앙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도 다수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미국 뉴욕시가 소셜미디어(SNS) 기업을 상대로 한 법정 고발을 진행한다. 뉴욕시는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촉발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으며, 메타·스냅·유튜브·틱톡 등 주요 SNS 기업이 대상이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시는 SNS 기업이 의도적으로 젊은 사용자가 중독되도록 조작해 플랫폼에 구속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SNS 중독이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며, 시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는 혁신과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됐지만 SNS 플랫폼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중독을 조장해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뉴욕 시민을 대신해 대담한 조치로 기업이 사회적 역할에 책임지도록 하고, 공중 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의 소송은 기업이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의심을 담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SNS로 인해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에 의해 기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도 틱톡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틱톡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백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서 틱톡은 DSA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SA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단속하기 위한 법으로, EU에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에 대한 조치를 먼저 시행한 앞선 예시들을 배경으로 숏폼 관련 규제 정책을 제안한다.



- 제안내용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이용자로 가진 온라인 플랫폼(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추가적으로 외부에 투명하게 자료를 밝혀야 하는 의무,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 외부 독립 단체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과 받는다. 숏폼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 강화: 온라인 플랫폼들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 콘텐츠란 저작권 위반이나 프라이버시 위반을 포함하여 폭력, 증오, 차별 등과 관련된 모든 법 위반이 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법에서 오프라인 상에 불법이라고 여겨지는 콘텐츠는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도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 디지털기기 과의존 규제 : 유아부터 청소년들은 숏폼 중독 환경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18세가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보호자에게 벌금을 부가하도록 한다.



- 기대효과

숏폼의 유행과 미디어 과의존 현상으로 인해 무기력증과 자존감의 하락, 자극적인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현상, 문해력 저하와 더불어 미디어 리터러시 문제가 과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정책의 실행을 통해 스스로의 의지로 중독과 무분별한 정보 노출을 해결할 수 없는 유아와 청소년들과 더불어 현대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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