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의 확대 개편 및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폐지
게시일
2024.05.24.
조회수
65
작성자
김**

정책제안 개요

육아휴직의 확대로 육아 여성에게 해택을 증가시켜서 출생률 상승에 기여한다. 현행의 1년이내의 육아휴직기간이나 올해 신설된 6+6은 아이와의 공감대 형성과 일과 육아양립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쌍둥이에게도 좀더 좋은 해택을 주어 쌍둥이의 축복을 지원해줘야 한다.



정책제안 상세

- 제안배경(이유)

현재의 1년 이내의 육아휴가는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고 육아급여에 상한선을 가지고 있다. 육아를 위해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



- 제안내용

현행기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제19조 제2항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개정안 육아여성에 대한 육아휴직의 기간의 2년으로 확대 (쌍둥이 일시는 3년) 첫째 1년은 통산임금의 80%지급(상한액 없음) 둘째 2년은 통산임금의 50%지급 (상한액 없음) 셋째 3년은 통상임금의 0%지급 (쌍둥이 일시에만 한함) 육아휴직 급여는 현행처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 기대효과

출생율 상승과 일과 가정 양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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