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제안
- 게시일
- 2025.03.20.
- 조회수
- 46
- 작성자
- 송**
정책제안 개요
11. 본 건의의 의의 본 건의는 현재 시행 중인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 현 기준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작성되었습니다. 그 중 소규모 체력단련장업에 대한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에 대한 개선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시하여 작성했으나, 건의자의 개인적 해석이나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국민 생활 체육 현황 많은 생활체육 관련 통계 자료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생활체육 시설은 근래 가파른 증가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2024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체력단련장업은 실제로 2022년 12,669개소 대비 16.6% 증가했다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체육 참여율의 변화는 이에 비해 저조합니다. “2024 국민생활체육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보면 생활체육 참여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0.1~62.4% 내에 분포하며 유의미한 증가 추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동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종목 중 보디빌딩은 체력단련장 업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6.3%에서 14.6%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체력단련장 시설의 공급은 많아졌으나 해당 시설로의 유입은 줄어들었다는 점은 경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건의자가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체력단련장 시설의 진입 장벽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산업의 발달과 고도화에 따라 취미 활동도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처음 생활체육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현존 체력단련장 시설은 생각보다 높은 허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한 국민생활체육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의 이유 중 60%가 넘는 부분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이며, “거리상 멀어서”, “시설 이용료가 비싸서” 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본 건의자는 체력단련장업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개선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일부 타개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곧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국민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3. 체력단련장업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현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 중 체력단련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의 별표 5와 같이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체육지도자 1명, 300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체육지도자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