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제안
- 게시일
- 2024.12.03.
- 조회수
- 88
- 작성자
- 민**
정책제안 개요
현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시험의 응시 연령 기준은 만 18세입니다. 이 기준으로 인해 생일이 늦은 응시자들은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보다 자격증 취득과 사회 진출이 1년 이상 늦어지는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자퇴생과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빠르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만 17세부터 응시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정책제안 상세
- 제안배경(이유)
1. 생일이 늦은 응시자의 불이익 현재 만 18세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생일이 늦은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학년 내에서도 생일이 빠른 친구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생일이 늦은 사람은 이듬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직업 진출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응시 연령 기준의 필요성과 다양성 기본적인 성숙도와 사회적 책임감을 고려한 응시 연령 제한의 필요성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만 18세 이하의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성숙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체육에 열정을 가지고 체력, 이해도, 기술 측면에서 이미 준비가 된 학생들에게는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자퇴생과 체육고등학생들의 빠른 사회 기여 자퇴생과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은 체육 분야에 뛰어난 능력과 열정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빠르게 준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시험 및 실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체력과 이해도를 이미 충족했다면, 자격증 취득과 사회 진출의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4. 전문성 있는 인재의 조기 양성 체육 분야는 개인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합니다. 자격증 취득 시기가 앞당겨지면, 이들은 더 많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대한민국 체육과 발전과 인재 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제안내용
1. 응시 연령 기준 조정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시험의 응시 연령을 현재 만 18세에서 만 17세로 조정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2. 생일 기준에 따른 유연한 응시 허용 생일이 늦은 경우, 학년 기준으로 동일 연령대 친구들과 함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유연한 응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 기대효과
1. 생일로 인한 불이익 해소 생일이 늦은 사람들도 같은 연령대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젊은 인재들의 조기 사회 진출 시험과 실습 과정에서 체력과 이해도를 이미 충족한 뛰어난 인재들이 조기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이들은 체육 지도자로서 더 빨리 경험을 쌓아 체육 산업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3. 체육 분야의 경쟁력 강화 자격증 취득 연령이 낮아짐으로써 젊은 인재들이 더 많은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육 지도자로서의 질적 수준 향상은 물론 대한민국 체육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4. 사회적 형평성과 체육 발전 기여 생일 기준, 학력 기준 등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체육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