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금 융자지원
최종수정일
2020.02.17.
게시일
2018.03.29.

융자사업 소개

가. 사업목적: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운영 활성화 도모

나. 융자규모

  • 2020년 예산: 4,950억원

다. 융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또는 사업예정자)

  •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별도 시행

라. 신청한도

  • 시설자금(관광호텔업 등 35개 업종)
    • 신축·증축·구입: 상·하반기 각 150억원 이내 융자(중견기업, 특급호텔은 40억원 이내 융자)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신청(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제외)
    • 개·보수: 상·하반기 각 80억원 이내 융자(중견기업, 특급호텔은 20억원 이내 신청)
  • 운영자금(일반여행업 등 39개 업종)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마. 융자조건

  • 기준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4/4분기 2.25%)
  • 대출금리
    •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바. 융자기간

융자기간 - 구분, 상환기간 안내
구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증축·증설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사.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 문의처: 044-203-2826 / 2827( kkb8016@mcst.go.kr / sjh89@mcst.go.kr)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금 융자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044-203-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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