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체육·관광
관광기금 융자지원
- 최종수정일
- 2020.02.17.
- 게시일
- 2018.03.29.
융자사업 소개
가. 사업목적: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운영 활성화 도모
나. 융자규모
- 2020년 예산: 4,950억원
다. 융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또는 사업예정자)
-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별도 시행
라. 신청한도
- 시설자금(관광호텔업 등 35개 업종)
- 신축·증축·구입: 상·하반기 각 150억원 이내 융자(중견기업, 특급호텔은 40억원 이내 융자)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신청(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제외)
- 개·보수: 상·하반기 각 80억원 이내 융자(중견기업, 특급호텔은 20억원 이내 신청)
- 운영자금(일반여행업 등 39개 업종)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마. 융자조건
- 기준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4/4분기 2.25%)
- 대출금리
-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바. 융자기간
구분 | 상환기간 |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 신축·신설/증축·증설 |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개·보수 |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사.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 문의처: 044-203-2826 / 2827( kkb8016@mcst.go.kr / sjh89@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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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관광정책과 (044-203-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