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 것

배타적발행권

Q.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새롭게 도입되는 배타적발행권은 기존의 출판권 및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A.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배타적발행권이란 기존의 발행(복제·배포)에 더하여 복제․전송할 권리를 포괄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 프로그램저작물에만 적용되어 온 것을 전체 저작물로 확대한 것이다. 舊 저작권법 제101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복제·배포, 복제·전송)은 삭제되었다.
Q. 배타적발행권이 도입됨에 따라 이미 설정받은 출판권을 배타적발행권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가?
A. 출판권 설정에 대하여는 기존 출판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기존 출판권 설정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비록 조문의 규정 형식은 달라졌으나 출판권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출판권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모두 배타적발행권 규정에 준용(제63조의2)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Q. [배타적발행권자의 권한]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권리자와 상관없이 소송 등 구제행위를 할 수 있는가?
A. 배타적발행권을 설정 받은 자 즉, 배타적발행권자는 설정받은 권리(복제·배포, 복제·전송)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에, 권리자와 별도로 해당 권리 침해에 대하여 소송 등 독자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Q. [출판권과 전자출판]
이미 저자와 출판 계약을 한 출판사는 배타적발행권 도입으로 저자와 별도 계약없이 전자출판이 가능한가?
A. 전자출판의 경우 ‘복제·전송’할 권리에 대한 계약이 있어야 하므로, 기존의 출판계약에 ‘복제·전송’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자출판은 가능하다. 그러나 '복제·전송‘할 권리에 대한 내용이 기존 계약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이용허락이므로, 배타적발행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배타적발행권이 도입된 2011년 3월 15일 이후 별도의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이 필요하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문화체육관광부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자 - 배타적발행권"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방문통계

통계보기

전체댓글(5) 별점 평가 및 댓글 달기를 하시려면 들어가기(로그인) 해 주세요.

  •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자료 등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4.15.

    중국에서 한국의 저작권이 등록된 개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식별했고, 그 도용자가 다른 저작물들도 상습적으로 무단으로 훔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면, 해당 법에 적용을 받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 외국인에게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4.05.

    하천법에 따른 국가 하천 구역 안에서 유튜브나 기타 음원 소스를 활용한 신청곡 및 이에 대한 뮤직비디오 상영사업을 기획중입니다. 노래 신청자와 관람자에게서는 일절 대가를 받지 않고 시행 할 예정인데요. 저작권 침해 저촉 없이 가능할런지요?

  • 카카오 연동회원 2023.08.05.

    출판사입니다. 법무부에서 출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법무부의 이용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작권법 침해라면 어떻게 해야 이용이 가능한가요?

  • dhkim0*** 2022.10.25.

    저희 기업은 교육서비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노동부 한국산업익력공단에서 진행하는 국책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책 사업은 플랫폼 공간을 개설 취, 창업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을 지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대상 교류의 장을 만들기위해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를 대상으로 ai관련 영화를 소규모로 무료상영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저희 공간은 나라의 지원을 받아 사용되는 공간이기때문에 공간안에서 운영하는 세미나, 커리어개발교육, 공간대관 모두가 무료입니다. ) 해당 대상 인원은 10명에서 15명 내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유의해야하는 내용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 네이버 연동회원 2022.04.03.

    실연자의 권리 세번째 단락에 규정하어 있어라 쓰여 있네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