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 입안예고
게시일
2012.11.29.
조회수
6112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3)
담당자
김규영
붙임파일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 입안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121128_웹보드게임 사행성 조장 기준(안).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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