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155-01_1679644586439_입찰공고문(23년 민관합동 체육시설 안전점검)_변경공고.hwp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정정) 면허사전확인 여부를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전자입찰 마감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PQ심사 제출 시 작성하신 공동수급협정서 비율을 참고하시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에 투찰 하셨더라도 다시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20230224155-01_1679644684095_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기준(민관합동 체육시설 안전점검).hwp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기준 1. 목 적 본 용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4조의2에 의한 시설 및 소방, 체육시설법 점검 용역으로써, 전국 공공 및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상태변화를 파악하여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역명 : 2023년 민관합동 체육시설 안전점검 용역 3. 용역대상 시설물 및 과업 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업체 참가자격 가. 참여업체 자격 1) 대 표 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기관(종합)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시설분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기관(건축)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단,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보유업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20230224155-01_1679644684095_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민관합동 체육시설 안전점검).xlsx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업 체 명 : 회사명 대 표 자 : 성명 (인) 주 소 : 전화 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사무실) 02-0000-0000 (핸드폰) 010-0000-0000 제출일자 : 2023 . 00. 00. 입찰공고일 입력 필수 (뒤쪽 시트에 자동입력 및 계산) (예시 : 2023-05-01) 설계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1. 관 리 번 호 : 1 9 9 1 0 0 0 - 0 0 2. 용 역 명 : 2023년 민관합동 체육시설 안전점검 용역 3. 수 요 기 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4.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5. 평가서 작성자 : 0 연락처: (사무실) 02-0000-0000 (핸드폰) 010-0000-0000 참여기술인 [50] 유사용역수행실적 [15] 신용도 [10]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업무 중첩도[10] 가점 총점 [100] 회사명 구분 이름 분야 등급 점수 건설업 경 력 점수 유사 경력 점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교육(1) 전차 (1) 합계 금액(백만원) 점수(15) 업무정지.부정당업자(7) 재정상태 (3) 벌점 개발 실적(2) 투자 실적(10) 활용 실적(3) 청년 기술인 참여 [0.4] 회사명 대표자 성명 12.000 16.000 10.800 1.000 1.000 1.000 #VALUE! #VALUE! 0 15.000 #VALUE! 3.000 0.000 2.000 0.000 1.036 10.000 #VALUE! 책임...
20230224155-01_1679644684115_과업내용서(민관합동 체육시설 안전점검).hwp
사후 지원(중대한 결함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검토, 원인 규명 및 대책방안 제출) 사. 안전점검(시설,소방,체육시설법)의 항목 및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사항 제안 - 기존항목 개선·보완사항, 신규항목 제시(업종별 위해요인, 이용자 안전 등) □ 과업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5항 및 제19조 4항에 의거 점검일정 협의 후 14일 이내에 사전검토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사전조사, 현장조사 등)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조직 구성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과업수행에 적합한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 과업수행조직(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1인, 초급기술자 이상 1인, 소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1인으로 1개조를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3개조 이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보수·보강 이행점검)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1인, 소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1인으로 1개조를...
20230224155-01_1679644684135_공내역서(2023년 민관합동 체육시설 안전점검).xlsx
대상: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전 -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전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 평가법 제4조 · 4㎞이상 자동차전용 및 고속도로 신설 · 10㎞ 이상 2차로 이상 확장 - - 동법 관련조례 - 서울시 심의 대상: · 2㎞이상 4㎞미만 신설 · 2차로이상 5㎞이상 10㎞미만 확장 교 통 영 향 평 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 평가법 제4조 - 중앙심의 대상: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전 -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전 · 30㎞이상 고속도로 및 국도 - 동법 관련조례 - 지방 심의 대상: - · 5㎞이상 도로 신설·개량 교 통 규 제 심 의 ㅇ 도로교통법 제3조,제104조 ㅇ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기 신설 또는 이설 - 교통관리시설 설치전 ㅇ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경찰청훈령)제17조 ㅇ 좌회전 및 유턴허용, 교통규제시설의 신설·이설 등 - 설 계 심 의 - 건설기술관리법제5조 - 100억원이상 건설공사 - 기본설계(요구시 실시설계) 용역 완료 2개월전 - 동법시행령제19조,제21조 - 기타 필요 인정 공사 -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공사발주전 심 의 - 건설기술관리법제5조 - 국제입찰대상 건설공사 - 조달청 공사발주 의뢰전 - -...
20230224155-01_1679644684155_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기준 및 선정방법.hwp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ㅇ 근 거 :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및 안전보건공단「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ㅇ 평가방법 :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3단계 구분(우수, 보통, 미흡) ㅇ 평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 역량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별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참조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배점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1-2)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②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 수준 10 2-2)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2-3)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절차 포함) 10 ③ 운영관리 수준 3-1)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3-2)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 절차 수립...
20230224155-01_1679644684175_KSPO 공사 및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hwp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