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604-00_1628816920914_입찰공고문.hwp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를 소지한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마.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가격평가는 일반용역 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가합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1년 08월 25일(수)...
20210813604-00_1628816920914_제안요청서(체육요원 복무관리시스템 구축).hwp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20210813604-00_1628816920914_(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pdf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 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 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20210813604-00_1628816920934_(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pdf
용 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 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 ·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PAGE:3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20210813604-00_1628816920934_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시행일 21.6.3).hwp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관리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서...
20210813604-00_1628816920934_청렴계약서류.hwp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공단...